[공시]코리아01~04호, 한진해운에서 용선계약 해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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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2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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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코리아01~04호는 자회사가 소유한 선박에 대해 한진해운의 법률상 관리인이 용선계약 해지 및 조기 반선을 통보했다고 28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선박 안전을 위해 선박관리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또 계약 해지에 따른 손실 및 비용은 추후 회생계획절차에 따라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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