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국토청 기업도시 개발계획 변경승인 등 직접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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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09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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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시행…원주기업도시 개발사업 업무 직접 수행

[사진=원주지방국토관리청 제공]


아주경제 박범천 기자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지금까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했던 개발계획의 변경승인과 실시계획의 승인 등의 관리업무가 지난달 26일을 기해 직접 수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현지 특성이 반영된 기업도시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기업도시는 민간 기업 주도로 투자해 개발된 도시로 산업·R&D 등 기업에 필요한 주된 경제적 기능과 함께 정주에 도움이 되는 주거·교육·의료·문화 등 복합기능을 가진 도시로 원주를 비롯해 충주, 태안, 영암, 해남 등지에 조성되고 있다.

지난 2005년 5월 시행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은 민간기업이 자발적으로 기업활동에 필요한 지역에 직접 도시를 개발·운영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후 국토교통부가 기업도시 개발사업을 직접 관리해 왔다.

특히, 지난달 26일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시행돼 기업도시 권한의 일부가 해당지역에 있는 지방국토청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원주국토청에서 “원주기업도시 개발사업”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원주국토청은 기업도시 성공을 위한 광역인프라 건설을 수행 중으로 해당 지자체와 지역개발사업과 연계한 적극적인 업무협조를 추진해 원주기업도시가 모범적이고 성공적인 사례로 개발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담당자와 지역협력관 제도를 활용해 개발계획의 변경승인, 실시계획 승인, 사업의 준공검사 등의 집행적 업무를 정기회의와 현장방문을 통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기업의 애로사항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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