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아잼] "강남 차 94% 불법"‥과태료 2만원짜리 음주운전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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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2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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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아잼] "강남 차 94% 불법"‥과태료 2만원짜리 음주운전 아시나요?



직사광선 방패!
사생활 보호!

역시 선팅(틴팅)하길 잘했어~



잠깐,
투과율 기준은 지키셨죠?



앞유리 70% ↑
옆유리 40% ↑

도로교통법에 따른
선팅(틴팅)시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이에요.

100%는 완전 투명
0%에 가까울 수록 짙은 선팅이죠.


법적 기준이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마포구, 서초구, 강남구 일대에 주차된
차량 200대의 선팅 측정 결과,

188대(94%)가 기준치를 넘긴
불법 선팅 차량이었어요.


-경찰청 조사 결과-




Q. 불법 선팅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

1. 사고 확률 ↑
- 한밤에 진한 선글라스를 낀채 운전하는 수준
- 사이드미러를 보기 위해 창문을 내리는 경우도

2. 범죄
- 차량 내부 식별 어려워 납치·감금에 이용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2015년 부산에서
한 초등학생이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였습니다.

당시 운전자가 한 말은

"선팅이 짙어서 아이를 보지 못했다."

- 경찰 관계자 인터뷰-




안전 관련 실험 결과도 있어요.

실험방법:
시속 60km로 달리다 골목에서 나오는 차를 발견하면 멈춤


앞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 멈춤 시 차량과의 거리

1) 81% 23m
2) 32% 17m
3) 12% 14m



"투과율 32%는 소주 반병을 마신 운전자가
보이는 반응속도와 비슷한 수준"

-경찰 관계자-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처벌 수위도 높을 것 같지만,
과태료는 2만 원.


미국은 약 119만 원을 부과하고

유럽은
차량을 압수하거나 운행을 금지시키기도한대요.



선팅,(틴팅)

직사광선노출 감소
사생활 보호도 좋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안전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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