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시즌 돌입한 의류 쇼핑몰, 이월상품 등 청약불가 '수두룩'…공정위 나서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2-02 11:3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서울YMCA 실태파악 결과, 할인 상품 이유로 청약철회 거부 등

  • 인터넷 의류 쇼핑몰 100개 중 72% 전상법 위반 혐의

  • 정당한 사유 없이 교환·환불 불가…"공정위에 조사 요청할 것"

[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통신판매사업자인 인터넷 의류 쇼핑몰 대다수가 이월상품 등 할인상품에 대한 ‘청약철회(교환·환불)’를 거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자상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관계당국에 조사를 요청할 예정이어서 의류 쇼핑몰을 향한 칼날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2일 서울YMCA 시민중계실이 공개한 인터넷 의류 쇼핑몰 100개 업체(여성의류 취급 50개·남성의류 취급 50개)의 환불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업체 100개 중 72개 업체가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

현행 전상법에는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 7일 이내(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이를 어길 경우 시정조치 및 반복적 위반은 영업정지까지 가능하다.

조사된 세부유형을 보면 △청약철회 기한을 자의적으로 정해 이를 도과할 경우 청약철회를 거부(47개 업체) △특정 품목(흰색 의류, 악세사리, 속옷·수영복류 등)에 대한 청약철회를 거부(38개 업체) △할인 상품에 대해 청약철회를 거부(39개 업체) △포장개봉(내용물 확인만 가능)에 따른 청약철회 거부(22개 업체) 등이다.

아울러 일부 쇼핑몰의 경우는 포인트·적립금으로 구매한 상품에 대해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밖에 물품하자에 따른 반품의 경우 배송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거나 품절 상품에 대한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 관계자는 “인터넷 의류 쇼핑몰들은 새해 명절을 앞두고 이월상품 등 본격적인 할인 판매 시즌에 돌입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교환·환불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며 “전상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난 업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사 대상은 네이버·다음 등 포털을 통한 쇼핑몰 순위를 검색, 노출 횟수가 많은 순서대로 성별별 50개씩 선정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