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장남, 공정거래법 위반혐의업체 지분 '공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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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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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 조양래 한국타이어그룹 회장 맏아들인 조현식 사장이 공정거래법을 어겨 온 것으로 보이는 에이치투더블유티이 지분을 사실상 거져 팔아 관심이 모아진다.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보면 조현식 사장은 비상장 경영컨설팅ㆍ장비중개업체인 에이치투더블유티이 주식 3만6000주(27.27%) 전량을 이 회사 이석호 감사 외 3명에게 주당 1원씩 총 3만6000원에 매도했다.

애초 조현식 사장이 출자한 돈은 액면가(5000원)로 계산할 때 약 1억5000만원으로, 이를 거의 날린 셈이다.

에이치투더블유티이는 현재 빚뿐인 회사다. 자본잠식이 전자공시로 확인 가능한 2011년부터 줄곧 이어졌다. 자산이 2014년 말 기준 1억원도 안 됐지만, 부채는 약 11억원에 달했다. 서울 테헤란로 영빌딩을 주소지로 삼아 온 에이치투더블유티이는 회사 홈페이지를 이미 닫았다.

에이치투더블유티이는 공정거래법을 무더기로 어긴 정황도 있다.

한국타이어그룹이 에이치투더블유티이를 계열편입한 날은 2009년 11월이다. 이에 비해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계열사가 제출해야 하는 정기ㆍ수시 공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처음 낸 때는 2012년 5월이다. 계열편입 요건을 갖췄음에도 공정위에 신고하지 않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위장계열사)이다.

이뿐 아니라 에이치투더블유티이는 수시공시 사항인 합병 결정도 제때 알리지 않았다. 폐기물수출입업체인 씨에이치투를 2012년 9월을 합병기일로 흡수했지만, 이를 밝힌 때는 다섯 달 후인 2013년 2월이다.

에이치투더블유티이는 청산 수순을 밟을 것으로 관측된다. 애초 계열편입 이래 의미 있는 영업활동이나 매출이 없었다. 최근에는 19개 특허권도 계열사인 아노텐금산에 양도했다. 조현식 사장이 대주주인 아노텐금산 역시 자본잠식 상태로 해마다 수십억원씩 손실을 내고 있다.

한국타이어그룹 관계자는 "에이치투더블유티이 지분 처분은 조현식 사장이 개인적으로 한 일"이라며 "회사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한 회계법인 관계자는 "회사 청산 시 잡음을 막기 위해 대주주가 미리 지분을 정리하기도 한다"며 "대주주는 출자금만 날리는 게 아니라 채권자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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