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병사봉급 15% 인상…병장 월 19만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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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27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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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2016년에는 병사 봉급이 지난해보다 15% 인상된다. 상병 워급은 지난해 15만4800원이었지만 새해에는 17만8000원이다. 병장 월급은 19만7000원으로, 20만원에 가까워진다.

또 군(軍) 성폭력 예방교육이 확대된다. 군 복무 중인 장병은 성폭력 예방교육을 분기마다 1번씩 받아야 한다. 예방교육을 받지 않은 장병은 진급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군은 병영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성폭력 신고 앱'을 운영한다.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성폭력 신고를 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민간 성폭력상담소 정보를 제공해 외부의 도움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부대 내 '독서카페'도 설치된다.

약 18억원을 투입해 격오지 부대 310곳에 독서카페를 설치, 서가와 책상, 의자, 냉난방 시설 등을 갖춰 장병이 편안하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

아울러 장병 복지를 위해 일선 부대에 세탁기와 건조기를 집중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세탁기 보급률은 작년의 77%에서 새해에는 96%로 오른다. 세탁기 1대당 장병 수도 30명에서 20명으로 줄어든다.

외국에 체류 중인 예비군의 훈련 면제 조건은 더 까다로워진다. 지난해만 해도 외국 체류 기간이 180일을 넘으면 예비군 훈련을 면제받았지만 새해부터는 365일을 넘어야 한다.

반면 해군과 공군, 해병대 모집병 선발 과정에서 수능과 내신 성적 반영이 사라진다. 병무청은 해·공군과 해병대 모집병을 뽑을 때 수능·내신 성적 대신 자격·면허증과 전공 위주로 심사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군용 화약류의 품질보증이 의무화 된다.

 수류탄을 포함한 군용 화약류가 국방기술품질원의 시험평가 과정에서 반드시 품질보증을 받아야 군에 납품될 수 있다.

이는 군에서 사용하는 화약류의 불량품 비율을 낮춰 폭발을 비롯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올 한해 방위사업 비리가 횡횡했던 것을 감안, 방위사업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비리 의혹만 제기돼도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과거에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만 방위사업을 중단시킬 수 있었지만 새해부터는 비리 의혹이 제기되면 사업을 중단하고 의혹을 없앤 다음에야 계속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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