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 고통에 여중생 투신…법원, "가해자 부모·서울시 1억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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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0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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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해자 부모 책임 20%…담임교사·교장 책임은 인정 안해

[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같은반 학우들의 집단 따돌림에 여중생이 극단적 선택으로 마무리하자 재판부가 가해자부모와 서울시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김용관 부장판사)는 A양의 부모와 동생이 가해자 5명의 부모와 담임·교장·서울시를 상대로 4억여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가해자 부모와 서울시가 1억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평소 친구들의 괴롭힘에 시달리던 A양은 자살 전 메모에 같은반 학우들의 이름을 적었다. A양의 마지막 메모는 '그냥 나 죽으면 모두가 끝이야…이 복잡한 일들이 다 끝나'였다.

A양은 2학년 첫 학기가 시작될 때부터 반 아이 5명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이들은 A양에게 폭력과 폭언은 물론, 학습도구의 훼손도 빈번히 저질렀다.

A양은 항의했지만 아이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히려 악질적 괴롭힘은 더 늘었다. 이에 부모가 학교를 찾아 교장에게 조치를 요구했다 또 담임교사에게도 전화로 호소했다. 하지만  담임은 "싸우지 말라"는 훈계 외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괴롭힘이 이어져도 A양은 한동안 꿋꿋했다. 결석이나 지각도 없었고 집에서도 우울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학교 인성검사에서도 심리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11월17일 체육 시간에 학우들이 공놀이를 하며 갈등이 생겼고, 다음날 학우들은 A양을 둘러싸고 싸움을 걸었다. 당시 A양의 편은 아무도 없었다. 결국 A양은 그날 하교 후 투신했다.

재판부는 "A양이 괴롭힘을 당하다 결국 정신적 고통을 견디지 못해 자살에 이르게 됐다"면서도 "자살을 선택한 것은 A양의 선택이며, 자녀 보호의 양육에 관한 일차적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고 했다. 가해자 부모의 책임은 2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담임교사와 교장에 대해서도 A양에 대한 보호·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했지만 자살을 막을 순 없었던 만큼 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다. 다만, 공무원인 이들의 직무상 과실에 대해선 서울시가 21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A양을 괴롭혔던 가해 학생들은 모두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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