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0곳 중 6곳 “사회공헌 활동 수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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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0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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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은 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ISO26000(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표준) 발표 이후,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 348개사를 대상으로 ‘2015 중소기업 사회공헌 현황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현재 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61.5%로 집계됐다. 내년부터 수행 계획 중인 곳 14.9%를 포함하면 전체의 76.4%가 사회공헌을 실천 또는 계획 중이었다.

또한 중소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시작한 시기는 2000년 이전이 6.8%, 2000년~2009년이 27.4%, 2010년 이후가 65.8%로 2000년 이후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회공헌 실천배경으로는 ‘기업가 정신’으로 대변되는 ‘CEO 의지라는 응답이 41.8%로 가장 많았고 기업이미지 제고(24.9%), 시대적 흐름(15.3%), 조직문화개선(8.5%)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사회공헌 대상으로는 응답업체의 89.7%가 복지단체 후원, 학술장학금 등 국내를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사회공헌활동 활성화를 위한 의견으로 세액공제 확대(28.4%)가 가장 많았으며 그 외에도 인센티브 제공(24%), 사회공헌 플랫폼 마련(20.2%), 정보 제공(16%) 등이 있었다.

종사자 50인 이상인 중소기업의 경우 연평균 기부액은 1937만원으로 2012년 5625만원 대비 65.6%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현상은 지난해 기부금 공제혜택 축소에 따른 영향으로 추정된다.

현행 소득세법은 법인의 기부금품 손금산입 한도를 소득의 10%까지, 개인은 2014년부터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돼 소득의 30% 범위 내에서 기부액의 15%, 3000만원 이상 기부 시 최대 25%의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국과 같이 기부금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적용하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에는 공제한도가 최대 75%로 소득 1억원인 자가 3000만원 기부 시 최대 1980만원의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비해 국내는 450만원만 공제가 가능하다.

사회공헌을 통해 매년 10억원 정도를 사회에 환원하고 있는 김원길 안토니(주) 대표는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사회공헌에 기부하고 있는 중소기업인들이 적지 않은데 공제혜택 조차 줄어 기부에 더욱 인색해질까봐 염려스럽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국가재정도 중요하지만 기부와 봉사로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들이 제도적 지원을 통해서 칭찬받고 우대받는 선진문화가 정착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박성택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 이사장(중기중앙회장)은 “각 지역에 뿌리내리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문화가 점차 조성돼 가고 있다”며 “정부는 중소기업을 비롯한 순수한 의지를 가진 기부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를 적극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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