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배·보상 접수 종료…희생자 304명 중 208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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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0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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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까지 심의·의결…현재까지 472억원 수령

  • 정부, 국비 1000억원 안팎 투입…법무부 구상권 소송 예정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해양수산부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배·보상 신청 접수를 마감한 결과 희생자 304명 가운데 68%인 208명이 최종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208명 가운데 단원고 학생은 155명, 일반인은 53명이다. 미수습자 9명의 가족도 모두 신청서를 냈다.

생존자는 157명 가운데 140명(89%)이 신청했으며 단원고 학생이 59명, 일반인이 81명이다.

앞서 희생자 111명의 유족과 생존자 20명은 배상금을 신청하지 않고 정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지난주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정부 배상금을 받으면 민사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생겨 더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없기에 일부 피해자들은 배상금 접수 초기부터 진실규명을 위해 소송을 내겠다고 밝혀왔다.

해수부는 그동안 9월30일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소송을 내야 하고, 배상금 지급결정을 받더라도 실제 배상금을 수령하지 않으면 화해의 효력이 생기지 않기에 일단 신청을 하라고 독려한 결과 소송 제기자 일부와 미수습자 가족도 신청서를 제출했다.

미수습자 가족들은 배상금을 받을지는 인양 후 수습 여부를 보고 결정하겠지만 정부가 신속하게 인양작업을 하는 데 협조하는 차원에서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 화물배상 325건, 유류오염배상 62건, 어업인 손실보상은 562건이 접수됐다.

희생자와 생존자의 인적 배상금 신청은 9월 한 달 동안 181건이 접수되는 등 접수기한 종료를 앞두고 막바지에 몰렸다.

해수부는 신청된 사건들을 연말까지 차례로 심의·의결해 배상금과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배·보상심의위원회는 지금까지 12차례 심의를 열어 793건, 총 618억원에 대한 지급결정을 내렸고 이 가운데 신청인이 동의서를 제출한 522건, 472억원의 배보상금이 실제 지급됐다.

신청인들이 수령한 472억원 가운데 378억원이 희생자·생존자에 대한 인적배상금과 국비 위로지원금이고, 나머지는 화물배상·어업인 손실보상금이다.

심의위원회는 정부위원 6명, 판사 및 변호사 각 3명, 교수와 손해사정사 각 1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됐으며 월 2회 심의를 연다.

단원고 희생자에게는 1인당 4억2000만원 안팎의 배상금과 5000만원의 국비 위로지원금이 지급된다.

생존자에 대한 배상금은 부상 정도나 직업, 나이 등에 따라 달라지며 1인당 1000만원의 국비 위로지원금이 지급된다.

국민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대한적십자사·전국재해구호협회 등 모금기관이 희생자 1인당 총 2억5000만원, 생존자 1인당 총 5000만원 정도를 직접 지급했다.

한편, 정부는 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씨와 청해진해운 등 사고 책임자를 상대로 구상권 소송을 내고 한국해운조합에 보험금을 청구해 배상금을 최대한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단원고 희생자는 1인당 4억2000만원 정도로 배상금액이 일정하지만 일반인 희생자와 생존자들은 나이와 직업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 정확한 액수는 추정할 수 없지만 대략적으로 총 1000억원 안팎이 예상된다.

이동재 세월호 배·보상지원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만간 법무부에서 사고 책임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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