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 자문사 우드맥킨지 보고서 왜곡 '투자기준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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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0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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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한국석유공사가 수익률이 낮은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투자하지 말라는 용역보고서를 왜곡, 석유개발사업의 투자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 의원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자문사였던 우드맥킨지사(WoodMackenzie)의 해외투자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해외광구 인수(M&A)를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석유공사가 2007년 말 '석유개발사업 투자기준'을 수립할 당시 맥킨지사는 ‘자주개발율’이라는 정치적 목표 달성을 위해 수익률이 낮은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석유공사가 이를 무시하고 과다한 매장량 가치평가기준을 수립해 M&A를 추진했다는 것.

맥킨지사 용역보고서를 보면 “목표 생산량 달성을 위해 수익률이 낮은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말라. 자주개발율이라는 정치적 목표는 투자의 결정요인과 다르다. 입찰할 때 해당 프로젝트의 수익에 대해 항상 유의해야 하며, 너무 도전적으로 입찰에 참여하지 말라”고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석유공사는 2007년 7월 맥킨지사에 석유개발사업 투자기준 마련을 위해 10만5000파운드(약 1억9000만원)에 용역을 맡겼다.

이 밖에 우드맥킨지 보고서는 석유공사의 현행 투자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석유공사는 매장량 2P 100%, 3P 30%라는 매우 도전적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맥킨지사가 분석한 해외기업 7개사의 매장량 인정범위에 따르면, BP, ECOPETROL 등 5개 유전기업은 확인매장량 100%, 추정매장량 50%, 가능매장량 0-15% 정도만 자산가치를 인정하고 있다. 2007년 12월 석유공사가 수립한 투자기준처럼 추정매장량(2P)을 100%로 인정하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

하지만 석유공사는 이 같은 우드맥킨지 보고서를 왜곡해 투자기준을 수립한 것으로 밝혀졌다. 2007년 11월 12일 작성된 석유개발사업 투자관리기준 수립보고에 따르면 “(맥킨지는) 공사의 장기 전략목표(Challenge 20-50) 달성을 위해 기존 보다 더 적극적인 자산가치 평가를 권유했다”며 2007년 12월 21일 이사회에 허위사실을 보고했다.

전 의원은 이와 관련 “맥킨지 보고서를 보면 석유공사는 2007년 12월 석유개발사업 투자기준을 수립하기 전부터 매장량 인정범위를 과다하게 산정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다만 외국 자문사 용역을 통해 공사의 매장량 인정범위 산정방식을 합리화하고자 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또 “맥킨지 보고서는 분명히 정치적 목표 달성을 위해 투자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음에도 석유공사가 이를 무시한 것은 공사로서 수익창출보다는 정치적 목표 달성에 우선 순위를 둔 것”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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