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석,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축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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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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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 외국납부세액 증가액이 2조 4,436억으로 대부분 차지

  • 2011년 도입된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세액감면 실적 전무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최근 5년간 우리 기업들이 외국에서 부담한 세금은 급증한 반면 우리나라에서 낸 법인세는 예년 수준에 머물고 있어 우리 경제와 국가재정에 대한 기업들의 기여도가 계속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 1조 2,493억원이었던 우리 기업의 외국납부세액은 2014년에는 3조 6,776억원으로 5년 만에 2조 4,283억원, 194%나 급증한 반면 같은 기간 국내에서의 법인세 부담액은 5,894억, 불과 1.7%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우리 기업들이 외국에 낸 세금이 국내에 낸 세금보다 4.1배나 많이 늘어난 것이다.

이로 인해 외국납부세액이 국내 법인세 부담액보다 4배나 많이 늘어난 것으로 이로 인해 09년 3.6% 수준이었던 국내 법인세 부담액 대비 외국납부세액의 비중은 2014년에는 10.4%로 급격히 증가했다.
 

박원석 진보당 의원(기획재정위)[사진=아주경제DB]


외국납부세액의 대부분은 대기업(일반기업)에서 발생한 것인데, 09년 1조 1,447억원이었던 대기업의 외국납부세액은 작년에는 3조 5,383억원으로조 3,936억원, 2배 넘게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중소기업의 외국납부세액은 1,046억원에서 1,393억원으로 347억 증가에 그쳤다.

법인세 부담액 대비 외국납부세액의 비중도 대기업은 2009년 4.1%에서 작년에는 12.5%로 8.4%p나 급증한 반면, 중소기업은 1.5%에서 1.9%로 0.4%p 증가에 그쳤다.

발생 국가별로는 중국에서 지난 09~14년 동안 납부한 세금이 5조 2,858억원으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1조 9,874억원으로 두 번째, 베트남, 인도, 일본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납부세액과 국내 법인세와의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의 외국에서 부담한 세금은 국내에서 법인세 신고를 할 때 외국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 세액공제(이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는데, 최근 외국납부세액이 증가하면서 외국납부세액공제액도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2009년 1조 808억에 불과하던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은 매년 증가해서 2014년에는 2조 7,856억원으로 5년 만에 1조 7,048억원, 158% 증가했다.

박원석 의원은 “법인세율 인하나 공제감면 혜택에도 국내 투자와 고용확대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면서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불가피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외국납부세액의 급증은 법인세 세수부족과 재정적자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외국납부세액공제의 한도를 합리적으로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모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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