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선납제도 시행 1개월만에 2만명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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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08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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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1개월 만에 채무자의 33.4%가 선납, 자영업자는 과태료 부과 면제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국세청은 올해 5월부터 채무자의 선택에 따라 원천공제상환액 1년분을 미리 납부할 수 있는 ‘원천공제 선납제도’를 도입한 뒤 시행 1개월 만에 채무자의 33.4%, 약 2만 명이 선납제도를 선택했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취업 후 학자금은 무담보로 대출해 주고 상환하지 않더라도 신용유의자 등록도 하지 않기 때문에 제도 도입 시 고용주가 강제 원천공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채무자의 대출경력이 고용주에게 공개돼 부정적인 눈총을 받았고 중소업체는 매월 원천공제 업무를 진행하는등 업무부담이 발생했다.
 

국세청은 올해 5월 29일부터 채무자의 선택에 따라 원천공제상환액 1년분을 미리 납부할 수 있는 ‘원천공제 선납제도’를 도입한 뒤 시행 1개월 만에 채무자의 33.4%, 약 2만 명이 선납제도를 선택했다고 8일 밝혔다. [사진=김동욱 기자]


국세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채무자의 선택에 따라 원천공제 하거나 고용주에 대한 원천공제 통지전에 채무자가 원천공제 상환액 1년분을 선납(전액 또는 2회분할)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빠른 제도 시행을 위해 올해 5월 29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즉시 선납안내문을 발송했다. 그 결과 제도 시행 단 1개월 만에 채무자의 33.4%, 약 2만 명이 선납제도를 선택했다. 

국세청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통계를 낸 결과 채무자 6만 명 중 2만 명이 총 168억 원을 선납했으며 1인당 평균 선납액은 84만 원에 달했다.

제도 시행 결과 채무자는 대출받은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고 직접 상환할 수 있고 회사에서 ‘빚쟁이’ 취급받지 않고 사생활도 보호되는 결과를 만들었다. 

채무자를 고용한 1만 개의 중소업체들도 84만 원을 매월 7만 원씩 12개월 동안 공제해야 하는 업무부담이 해소됐다. 그전 까지는 매월 상환금명세서 신고·납부 의무불이행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맞을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더불어 국세청도 매월 고용주의 신고·납부의무 이행여부 확인에 동원하는 행정력을 감축시킬 수 있었다. 

국세청은 개선된 학자금 상환제도를 많은 채무자들이 활용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며 미처 선납제도를 알지 못한 채무자와 선납기한을 놓친 채무자들에게는 원천공제 기간 중 언제든지 잔여분 선납이 가능한 점을 알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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