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자격기준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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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0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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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는 기능사 기술자격을 가진 인문계고등학교 졸업자도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기초연구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 기능분야의 기능사 기술자격을 보유하고 해당 연구 분야에서 경력이 4년 이상이면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한다는 것과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연구 분야 경력이 4년 이상이면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기능사 기술자격을 취득하고 산업현장에서 오랜 기간 동안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면서 상당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인문계고등학교 졸업자라는 것 때문에 기업의 연구전담요원으로 활동할 수 없었던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게 되었다.

강건기 미래부 연구성과혁신기획과장은 “입법 예고된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아울러 연구전담요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문제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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