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월호 참사 당일 정윤회 통화내역 압수수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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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0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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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산케이(産經)신문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9) 전 서울지국장 공판에서 정윤회씨의 통화내역을 조회하기 위해 통화기록 압수수색 절차를 밟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는 1일 가토 전 지국장 재판에서 "피고인 측이 신청한 정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사실 조회를 해당 통신사인 SK텔레콤이 거부했다"며 "피고인 측이 통신사 압수수색영장 발부를 요청하면 법원이 이를 집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재판에서 가토 전 지국장 측은 정씨가 세월호 참사 당일 만났다고 주장하는 한학자 이세민씨와 검찰 조사를 받기 전에 입을 맞춰을 수 있으니 그 시기인 작년 8월 중순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봐야 한다고 주장하며 해당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하지만 SKT 측은 법원의 직권 명령에도 '응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다고 재판부는 전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보호법상 통신사는 검찰 등 수사기관의 요청에는 반드시 응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있지만 법원의 요청에는 제출 의무 조항이 없어 입법상 불비(不備)의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가토 전 지국장 측 변호인은 이날 "(정씨 통화기록은) 검찰이 애당초 수사했어야 하는 부분"이라며 "검찰의 협조를 얻어 SK텔레콤이 기록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주장했지만, 최종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는 재판부의 입장에 따르기로 했다.

이에 가토 전 지국장 변호인 측도 서면으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의견을 제출키로 했다.

이날 증인신문이 예정됐던 최보식(55) 조선일보 선임기자는 "취재원 보호 차원에서 취재원과 취재 경로를 밝힐 수 없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최 선임기자는 지난해 7월18일자로 '대통령을 둘러싼 풍문'이라는 칼럼을 조선일보에 보도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기사 작성 과정에서 최 선임기자의 칼럼을 참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 선임기자는 앞서 이미 한 차례 '일본 출장'을 이유로 증인신문기일에 불출석한 바 있다.

가토 전 지국장 측 변호인은 최 선임기자의 불출석이 계속될 것을 우려해 과태료 처분을 요청하고 다음 기일에도 불출석할 경우 구인장을 발부해 달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다음 기일에 한 번 더 최 선임기자를 소환하고 이에도 불응할 경우 처분을 고려키로 했다.

이 사건 다음 재판은 오는 29일 오후 2시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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