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쌀용 쌀 1만t 수입"…농민단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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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2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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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정부가 밥쌀용 쌀 1만t을 수입하기로 하면서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수입국이 관세율에 이의를 제기해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513%를 방어하려면 밥쌀용 쌀 수입이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21일 발표한 결의문에서 "밥쌀용 쌀 수입은 세계무역기구(WTO) 쌀 협상을 포기하는 행위이자 쌀값 폭락을 부채질하는 행위"라며 "정부와 새누리당은 밥쌀용 쌀 수입 입찰을 강행해 농민을 배신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농은 이날 서울역 광장, 전남 나주 aT센터 앞,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부산 영도구 사무실 앞에서 각각 밥쌀용 쌀 수입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녹색당도 이날 논평에서 "정부가 올해부터 쌀 수입허가제 폐지(쌀 관세화)를 추진하면서 의무 수입 물량의 30%(약 12만t)를 밥상용 쌀로 수입해야 하는 의무가 사라졌다"며 "지금 밥쌀용 쌀을 수입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 8일 미국으로부터 수입할 밥쌀용 쌀 1만t 구매 입찰을 공고했다. 21일 전자입찰로 수입업체가 선정돼 오는 9월과 10월 미국산 밥쌀용 쌀이 각각 5000t씩 들어올 예정이다.

수입쌀은 막걸리 같은 가공식품에 쓰이는 가공용 쌀과 밥상에 직접 오르는 밥쌀용 쌀로 나뉜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수입한 밥쌀용 쌀은 총 12만3000t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9월 세계무역기구(WTO)에 올해 1월 1일부터 수입쌀에 관세율 513%를 매겨 시장을 개방하겠다는 내용의 양허표 수정안을 제출했다.

그러면서 양허표에서 밥쌀용 수입 비중(30%) 등 쌀개방 이전에 적용해온 저율관세물량의 용도 규정을 삭제했다. 그동안 쌀 관세화를 유예하면서 부담한 의무가 사라진 것이다.

규정이 없어졌더라도 밥쌀용 쌀 수입 중단은 국내산과 외국산의 차별을 금지하는 '내국민 대우 원칙'에 어긋나 협상 상대국이 문제 삼을 소지가 있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미국,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5개국은 WTO에 우리 정부가 결정한 수입쌀 관세율 513%이 지나치게 높다고 공식 이의제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들 국가와 협상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수입 밥쌀용 쌀이 국내에 들어오더라도 국내 수급 상황과 쌀값 동향을 보고 신중하게 운영해 국내 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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