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현장대응·예방시스템·안전교육 등에 향후 5년간 30조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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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3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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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혁신마스터플랜 발표…'화재·붕괴·테러' 대형 사회재난 피해도 보상

  • 시도에 재난사태 선포권 부여…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앞으로 자연재난뿐만 아니라 화재, 붕괴, 폭발, 테러 같은 대형 사회재난 피해자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재난 때 시·도지사에게 재난선포권이 부여돼 인력과 장비 동원 등 각종 응급조처에 신속하게 나설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러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이행을 위해 앞으로 5년간 약 30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제54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이 담긴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심의·확정했다.

국민안전처가 기존의 대형 재난 분석과 전문가·국민 여론 수렴을 거쳐 마련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은 △ 재난안전 컨트롤기능 확립 △ 재난현장 대응역량 강화 △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 △ 재난예방 인프라확충 △ 분야별 안전관리 추진 등 5대 전략과, 이로부터 도출된 100대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앞으로 자연재난뿐만 아니라 화재, 붕괴, 폭발, 테러 같은 대형 사회재난 피해자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제공=인천해경]


이날 확정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현재 자연재난 위주인 보상체계가 화재, 붕괴, 폭발 등 각종 사고와 테러를 아우르는 사회재난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대규모 사회재난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 보상기준을 마련하고 보험업계와 협의해 사회재난까지 재난보험 범위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재난 상담뿐만 아니라 재난으로 인한 심리치료까지 재해구호기금 지원을 확대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독거노인 같은 안전취약계층에 기초소방시설을 보급하고, 소규모시설에는 무상점검 및 보수를 지원하는 등 '안전복지'가 강화된다.

정부는 또 안전처 장관뿐만 아니라 재난현장을 가장 잘 아는 시도지사에게도 '재난사태 선포권을 부여, 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키로 했다.

재난사태를 선포하면 인력·장비를 동원하고 비축물자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등 신속하게 응급조처를 단행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안전기준 사각지대를 없애고 소관 부처 간 상충하는 일이 없도록 '안전기준 심의등록제'가 운영된다.

특히 해운조합이 선박안전을 관리하는 것과 같은 비정상적인 안전관리 위탁방식도 수술대에 오른다.

그간 규모에 따라 안전처와 국토교통부로 이원화된 시설물 안전관리체계가 국토부를 중심으로 일원화된다.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재난안전인력 확충도 추진한다.

학교안전관리지도사(가칭) 국가자격을 신설해 학교안전교육을 맡기고, 기업의 재난관리를 담당하는 '기업재난관리자'를 매년 1000명씩 50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이번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에는 △ 재난거점병원 연말까지 41곳으로 확대 △ 원자력 품질보증 검사 주기 단축 △ 항공안전법 제정 △ 항공안전종합통제센터 설립 △ 농어촌·사회복지시설 액화천연가스(LPG) 소형저장탱크 및 배관망 공급 등 분야별 과제도 포함됐다.

안전처는 "앞으로 안전정책조정위원회와 안전감찰 등으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평가·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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