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가혜 비방 댓글네티즌 고소 합의금 논란 ‘욕설 정도에 따라 200~500만원?’

[사진=채널A 방송 화면 캡처]

아주경제 박효진 기자 = 홍가혜(27)씨가 네티즌 고소 합의금 논란으로 이목을 끌고 있다.

25일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때 언론과 허위 인터뷰를 해 논란이 됐던 홍가혜 씨가 자신을 비방하는 댓글을 올린 인터넷 이용자 800여 명을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홍가혜 씨는 악성 댓글 뿐 아니라 단순한 욕설을 한 사람들까지 모두 모욕 혐의로 고소한 뒤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홍가혜 씨는 또한 피고소인 상당수는 욕설 정도에 따라 200만∼500만 원을 건네고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홍가혜 측은 “먼저 합의를 하라고 종용한 적이 없다"며 댓글로 심각한 모멸감을 받아 고소를 한 것일 뿐”이라고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홍가혜 측이 전화해 당신 딸이 너무 심한 욕을 했다고 돈을 요구했다”며 “아이의 취업을 우려해 울며 겨자 먹기로 합의에 응했다”고 전했다.

앞서 홍가혜 씨는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민간 잠수사들이 배 안의 생존자와 교신했다”는 등의 언론 인터뷰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가 정부에 대한 의혹 제기는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1심 무죄 판결을 받았다.

홍가혜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홍가혜, 댓글로 장사를 하네”, “홍가혜, 욕만 안쓰면 되는 건가”, “홍가혜, 뭔가 문제가 있는 듯”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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