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경기 군포경찰서에 따르면 형사 A씨는 지난해 3월 7일 강간미수 및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된 B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욕설 등 폭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같은 해 5월 B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했다.
B씨는 12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A 형사로부터 폭언과 강압수사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감찰조사에 착수한 경찰은 A 형사가 폭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올 1월 경고 및 인권교육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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