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혁신안' 당론 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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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29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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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29일 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수)가 마련한 국회의원의 회기 중 불체포특권 혁신안을 당론 추인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새누리당은 29일 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수)가 마련한 국회의원의 회기 중 불체포특권 혁신안을 당론 추인했다.

이로써 새누리당은 혁신위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의 일환으로 제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출판기념회)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세비 혁신), 국회법 개정안(겸직금지·윤리특위 강화) △공직선거법 개정안(선거구 획정위)을 비롯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혁신안 모두를 당론으로 발의, 혁신 1단계를 마무리하게 됐다.

혁신위 소속 김용태 의원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불체포 특권은 헌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불합리한 내용을 개선하기 전에는 포기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몇 가지 충돌하는 내용을 개선해 불체포특권 혁신방에 의원들 모두가 동의해 법안으로 성안했다"고 밝혔다.

불체포특권 혁신안은 국회법상 국회의원의 회기 중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의무화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에 의해 체포동의안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도록 했다.

또한 체포동의안은 국회의원들의 책임성을 높이도록 '기명 투표'하고, 국회 제출 72시간이 지나도록 처리되지 않으면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표결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회의원이 구인 절차 없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때 판사가 신문기일과 장소를 정하도록 형사소송법도 추가 개정하기로 했다.

이날 의총에서 검사 출신 장윤석·권성동 등 일부 의원들이 불체포특권 포기보다 제도개선안이 정확한 명칭이라는 의견을 제시, 당초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내려놓기 혁신방안'에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혁신방안'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 8일 의총에서 정치인 출판기념회 전면금지와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등 6개 혁신안을 추인해 법안으로 발의했지만, 불체포 특권과 관련한 3개 혁신안은 일부 미비점을 들어 보류 결정을 내렸다.

애초 혁신안은 국회법을 개정해 판사가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회의원의 영장실질심사 출석 기일을 지정하도록 했으나, 판사의 업무와 관련된 내용은 형사소송법에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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