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상화 기대감 고조…국회 운영위 소집 등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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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2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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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국회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여야는 23일 회동에서 ‘부동산 3법’에 대한 이견 줄이기를 성사시킨 것을 기점으로 협상을 이어갈 전망이다. 특히 △청와대 비선 실세 국정개입 의혹 관련 운영위원회 소집 △자원외교 국정조사 △공무원연금 개혁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 조율이 관건이다.

앞서 새누리당은 ‘부동산 3법’을 연내 처리한다는 입장을 견지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의 적극적인 반발에 막힌 상황이었다. 이에 새정치연합의 양보에 기초해 이날 합의가 성사된 것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새누리당 역시 새정치연합에 ‘국회 운영회 소집 카드’ 등 일정 부분 양보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대 쟁점인 운영위 소집과 관련, 새누리당은 검찰 수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 논의하자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날 ‘부동산 3법’ 처리에 적절히 협조한 만큼 새누리당도 운영위 소집에 응하는 주고받기식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주목된다.

이와 관련, 여야는 23일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3년 유예 △재건축 조합원 복수주택 분양 3주택까지 허용 등을 1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처럼 국회는 연말에 임박해 여야 간 이견을 극복하고 정상화를 향한 궤도 찾기에 나서고 있다.

이날 여야는 오전 원내대표 회동에 이어 오후에도 원내수석부대표 회담을 열고 세부내용 조율에 나서는 등 절충안을 찾기 위해 서두르는 모습이다. 늦은 감이 있지만, 여야의 합의 이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후 즉각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부동산 3법’ 관련 합의 내용을 통과시켰다.

이는 이날 오전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뤄진 합의 내용을 그대로 담아 여야 간 조율된 입장을 담은 것으로 평가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폐지 대신 3년 유예하기로 했다. 이로써 재건축부담금 면제 기간이 올해 말에서 2017년 말까지로 연장된다.

분양가상한제를 공공택지에는 그대로 적용하되 민간택지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조합원 최대 3채까지 분양받을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도 처리돼 관심을 끌고 있다.

이같은 부동산 3법 관련 내용은 24일 열릴 예정인 국토교통위 전체회의 통과 후 법제사법위로 넘어가는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아울러 부동산 3법을 제외한 나머지 계류 법안들에 대해서도 심의 및 검토를 계속할 계획으로 방향을 잡아 그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한편, 이날 오전 열린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완구 원내대표는 “부동산 관련법 문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 경제 민생 현안들이 같이 풀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이날 오전 열린 새정치연합 원내대책회의에서 우윤근 원내대표도 “운영위 개최를 비롯해서 임시국회 의제에 대해 마지막으로 협상을 해야 할 때”라고 의지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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