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소방서 새롭게 개정·시행되는 소방법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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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23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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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과천소방서]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과천소방서(서장 안선욱)가 2015년 새롭게 개정돼 시행되는 소방법령에 대한 홍보활동에 나선다.

이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제도가 제때 따라가지 못해 발생되는 문제점 등을 보완하는 등 소방시설 유지·안전관리에 대한 효율적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따라 마련됐다.

현행 소방시설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제조소 등, 소화기구만 설치하는 대상, 특급소방대상물은 제외)은 연중 1회 실시(종합정밀대상은 종합정밀점검 받은 달로부터 6월이 되는 달)하고, 점검 후 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새롭게 개정된 법령을 살펴보면 작동기능 점검 대상인 2급 이상에 대해서도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해야하고, 또 점검 실시 후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소방서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제도 신설된다.

야간이나 휴일 등 소방안전관리자 부재 시 안전관리 공백의 보완 필요성에 의해 건물규모에 따라, 연면적 1만5천㎡ 이상인 대상은 1만5천㎡마다, 아파트는 300세대마다 1명씩 선임해야 하고, 기숙사,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등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1명 이상씩 선임해야한다.

신축건물은 2015년 1월 8일부터 적용되며, 기존건물에 대해서는 2016년 1월 7일까지 1년 유예 기간을 둔다.

한편 안 서장은 “안전은 우리 사회가 함께 공유해야할 가치 있는 일”이라면서 “새롭게 개정된 법령이 자리 잡기 위해 각자 맡은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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