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국인 포함 후강퉁 투자자에게 3년간 면세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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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14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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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아주경제 편집부]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중국 정부가 상하이 증시와 홍콩 증시 교차 투자를 의미하는 '후강퉁' 투자자에게 한시적 면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14일 중국 재정부는 후강퉁이 정식으로 시행되는 17일부터 2017년 11월 16일까지 3년 동안 이 같은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면세 대상은 후강퉁과 관련한 주식 거래를 통해 얻은 차액에 대한 개인 소득세, 영업세, 증권 교역세 등이다.

또한 중국 본토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QFII)와 위안화로 중국 주식과 채권에 투자할 수 있는 자격을 지닌 '위안화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RQFII)의 투자에 대해서도 기업 소득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기존 중국 본토 주식을 거래하는 외국 기관투자자는 매매차익의 10%를 자본이득세로 내야 했다. 반면, 홍콩은 자본이득세가 없어 투자자들의 혼란을 가중시켜왔다. 

이와 관련해 재정부는 "후강퉁의 순조로운 발전은 물론 중국 본토와 홍콩 간의 자본시장 개방과 건강한 발전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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