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김수남 검사장)은 8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어 이호진(52) 전 태광그룹 회장의 모친인 이 전 상무의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심의, 6개월 형집행정지를 허가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이 전 상무에게 3개월 형집행정지를 허가하고 병원 치료를 받도록 했다.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 허가는 횟수에 제한없이 가능하지만 건강상 이유만으로 형기를 모두 채우지 않고 가석방되는 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전 상무의 형기는 현재 3년 6개월 가량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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