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매출 1000억 미만 130만 중소기업 내년까지 세무조사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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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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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환수 청장 29일 전국관서장 회의서 "국세청, 성실납세자 지원 기관으로 탈바꿈해야"

  • 국세청 세정지원 대상, 4대 중점지원분야 연 매출 1000억 원 미만 130만 개 중소기업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국세청은 29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과 미래성장동력산업, 문화콘텐츠·지식기반산업, 일자리 창출기업 등 130만 중소상공인에 대해 2015년 말까지 세무조사 유예 및 사후검증 제외 등 세무간섭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 본청·지방청 관리자 및 전국 관서장 등 266명이 참석한 가운데 종로구 수송동 본청에서 전국 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임환수 국세청장은 "'가혹한 세금은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의 고사를 인용하며 국세청은 '국민과 어려움을 함께하고 성실납세자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완전히 탈바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경제 활성화 노력을 세정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중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간섭 배제 조치’를 발표하고 강력한 추진의지를 밝혔다.
 

국세청은 29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등 130만 중소상공인에 대해 2015년 말까지 세무조사 유예 및 사후검증 제외 등 세무간섭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김봉래 국세청 차장과 심달훈 국세청 법인 납세국장이 관련 내용을 브리핑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사진=김동욱 기자]


국세청의 이번 세정지원 대상은 연 매출 1000억 원 미만의 경제 활성화 4대 중점지원 분야의 130만 개 중소기업이며 이는 전체 사업자(법인 52만 개, 개인 456만 개)의 25%에 해당한다.

그러나 대기업 계열법인, 세법질서 문란자, 구체적 탈세혐의자,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한 경우 등은 제외됐다.

국세청은 경제 활성화 4대 중점지원 대상을 △경기침체로 사업애로를 겪는 업종 △어려움을 겪는 지역특성 업종 △경제성장을 이끌 산업 △일자리 창출기업 등으로 구분했다.

경기침체로 사업애로를 겪는 업종은 △연간 수입금액 10억 원 미만 음식·숙박업(룸싸롱 등 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여행·운송업 △농·어업 및 농·수산물 판매업 △최근 수주량 감소로 불황을 겪고 있는 건설·해운·조선업 등이 선정됐다.

지역특성 업종에는 △조선업 연관산업(거제·목포), 인삼식품제조업(대전・금산), 섬유산업(대구), 의료기기(원주)등이 꼽혔다.

경제성장을 이끌 산업에는 △스마트자동차, 5세대 이동통신 등 미래성장동력산업 △영화·드라마 등 문화콘텐츠산업 △연구개발, 소프트웨어 개발 등 지식기반산업 △자동차·조선·정보기술(IT) 등 주조·금형·용접·열처리 등 뿌리산업등을 제시했다. 

일자리 창출기업에는 △전년보다 상시근로자를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겠다고 약속한 기업(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등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지원대상 기업에 대해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신고 내용에 대해 사후검증도 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세무조사나 사후검증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종결하게 된다.

국세청은 지원 대상기업 중 자금 난을 겪는 기업이 있으면 납기연장·징수유예·체납처분 유예·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등 가능한 모든 지원을 실시하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은 단순경비율을 조정해 해당 영세기업의 소득세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지원 방안의 실질적 시행을 위해 전국 세무서에 ‘세금문제 상담팀’을 신설해 세무상담을 신속하게 제공하고 애로·고충 사항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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