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수급보고 시행 2달째…가짜석유 적발률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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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1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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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평균 보고율 99% 육박...19개 불법 유통업소 적발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S대리점은 등유의 식별제 제거 및 바이오디젤 등을 혼합해 가짜경유를 제조,판매하면서 동절기 대비 하절기 등유 판매량이 약 3배로 급증했다. 이처럼 가짜경유를 제조·판매한 일반대리점(1곳) 및 관련 주유소(5곳) 등이 주간보고 자료 분석에 의해 적발됐다.

# 한국석유관리원은 H주유소가 보고한 거래상황보고 중 특정 대리점과의 거래내용이 전량 불일치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 주유소는 주유일반판매소를 통해 빼돌린 등유에 식별제를 제거한 후 가짜경유를 제조, 정유사 출하전표를 위조해 주유소 4곳에 가짜경유를 공급하다 단속됐다.

정부가 석유 유통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석유제품 수급거래상황 주간보고제도(이하 주간보고제도)'가 연착륙하고 있다. 시행 2개월만에 평균 99%라는 높은 보고율을 기록하면서 불법유통 적발에 한 몫을 톡톡히 하고 있는 까닭이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7월1일부터 주간보고제도를 시행한 후 8월 넷째주까지 2개월 간 주간 단위 석유제품 수급거래상황 평균 보고율이 98.6%(주유소는 99.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간보고제도는 석유제품 수급보고제도를 월간보고에서 주간보고로 변경한 것을 말한다. 기존 제도는 업자가 매월 1차례 보고하면 됐지만, 정부가 지난해 9월 개정법을 공포하면서 1주일마다 보고하는 체계로 변경됐다.

보고 주기를 줄여 유통량 축소 및 왜곡 등을 보다 면밀히 모니터하면서 가짜 석유를 찾아내겠다는 취지에서다. 기존 한 달 주기로 보고되는 내용으로는 불법유통 단속이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된 것이다.

산업부는 주간 수급거래상황 자료를 분석해 불법유통 의심업소로 선별된 사업자를 집중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대리점과 주유소가 연루된 가짜석유 유통조직, 허위 세금계산서 가공 대리점 등 총 19개의 불법유통 사업자를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주간보고 시행 전후 2개월 동안 가짜석유 등의 적발률을 비교한 결과에서도 적발률이 0.5%에서 1.5%로 약 3배 상승한 수치다. 주간보고 자료의 분석·활용이 가짜석유 등 불법유통 단속에도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대목이다.

채희봉 산업부 에너지산업국장은 “주간보고제도가 가짜석유 등 불법 석유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석유유통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며 “비노출차량 등을 이용한 현장 단속 강화 및 불법유통 의심업소를 집중 점검해 가짜석유를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앞서 주간보고 철회를 요구했던 주유소업계의 의견을 받아 6개월 간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주간보고를 하지 않은 업소는 수입이나 거래실적이 없는 수출입업자나 중질유 취급 대리점, 1인 운영·무단휴업·지위승계 미흡 주유소 등으로 파악됐다.

산업부는 올해 연말까지 2600개의 주유 업소(20%)의 주간보고제도 동참을 위해 개별 주유소당 최대 250만원씩 지원하는 등 총 34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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