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기준 위반 성수식품 업체 169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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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0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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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 전국 17개 시·도 등으로 구성된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지난달 19일부터 28일까지 추석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1956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69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3곳) △원산지 거짓표시 또는 미표시(24곳) △건강진단 미실시(21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또는 보관(18곳) △표시기준 위반 또는 허위표시(10곳) 등이다.

부산시 서구에 있는 한 수입판매업소는 1억300만원 상당의 세네갈산 수입 냉동갈치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 시중에 유통·판매하다 적발됐다.

경북 문경시에 있는 또 다른 업체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고 액상차를 불법으로 제조·가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부처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같은 위반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생산자·판매자 단체를 통해 식품의 안전·위생·취급·보관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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