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규제완화] 그린벨트 내 캠핑장·야구장·볼링장 설치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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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0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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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년간 5000억원 투자유발 효과 예상, 환경훼손 최대한 관리

[자료=국토교통부]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주민 생활주택과 농·축산 시설 등만 지을 수 있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앞으로 캠핑장(야영장)이나 야구장·볼링장 같은 여가·체육시설 건립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입지규제 완화 계획이 담긴 ‘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농·축산업 쇠퇴와 주 5일제 확산에 따른 여가활동에 대한 수요 증가 등 사회 환경이 변화하고 있어 그린벨트 입지규제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을 감안한 조치다. 이에 따라 주민 생활편의를 향상시키고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규제는 최대한 완화할 계획이다.

우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할 수 있는 소규모 실내체육시설 범위가 확대된다.

종목은 현행 배드민턴·게이트볼에서 테니스·농구·배구·탁구·볼링 등으로 늘어나고, 규모는 800㎡로 기존 600㎡보다 200㎡ 넓어진다. 소규모 실내체육시설 규모 확대는 현재 규모로는 최소 610㎡ 이상의 면적이 필요한 농구장 등 설치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다. 단 그린벨트 지정 목적의 유지 차원에서 대규모 실내체육시설 등은 여전히 건립이 금지된다.

국가나 지자체에만 허용한던 야영장·축구장 등 실외체육시설은 마을이 공동 설치하거나 그린벨트 지정 당시 거주자가 설치하는 경우에도 허용된다. 그린벨트 내 마을은 480여개로 구역 지정 당시 7000여명이 거주했다. 마을 공동운영은 주민자치회 등을 구성해 자치회 명의로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야영장의 경우 최근 캠핑 수요 증가 등을 볼 때 파급력이 클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 야영장은 1800여개 정도가 위치했다. 이번 규제 완화로 시·군·구별로 최소 3개씩 그린벨트 내 90개 시·군·구에 270여개 이상은 설치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관리 및 이용객 편의를 위해 관리사무실·취사장·화장실·샤워장 등 부대시설 설치도 가능해진다.

지역 생산물의 포장이나 판매만 가능했던 공동구판장에 생필품 판매시설과 금융창구 시설 등 설치도 허용된다.

이 같은 규제완화를 통해 향후 5년간 5000억원의 투자유발 효과와 1400여명의 상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추산했다.

국토부는 시설의 난립을 방지하고 구역 관리를 위해 시·군·구별 야영장 수나 개인별 횟수 등 최소한 제한은 마련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와 협조해 올 12월 완료 예정인 환경평가자료를 바탕으로 보존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4~5등급지 위주로 입지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 규제완화는 대부분 건축물을 수반하지 않는 실외 여가체육시설로서 환경훼손 우려는 크지 않다”며 “증가하는 여가 수요에 부응해 도시주변에 힐링공간을 제공하고 주민 생활편의 향상 및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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