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간편화]카드 결제시 '공인인증서 대체수단' 도입된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7-28 14: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8일 금융위 청사에서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아주경제 김부원·문지훈 기자 = 올 하반기부터 전자상거래 시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공인인증서 외에 대체인증수단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들은 보다 손쉬운 인증수단을 선택해 결제하면 된다. 액티브X가 필요없는 공인인증서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28일 공인인증서 대체인증수단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3월 20일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외국인들이 공인인증서 및 액티브X가 없으면 국내업체의 온라인쇼핑을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지난 5월 금융위는 전자상거래에서 카드 결제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규정을 폐지했다. 6월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중소업체를 위한 외국인전용 쇼핑몰인 케이몰24를 구축했다. 이어 금융위는 카드사‧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사) 등 관련업계와 협력해 하반기 중 온라인 상거래시 공인인증서 이외의 대체인증수단을 제공하기로 했다. 그동안 30만원 이상 결제시 관행적으로 공인인증서만 요구했지만 앞으로는 결제금액에 상관없이 소비자가 손쉬운 인증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증체계를 개선키로 한 것이다.

금융위는 또 최근 카드사와 PG사들이 도입하고 있는 정보보안을 확보하고, 동시에 휴대전화 인증만 하면 결제가 가능한 간편결제서비스를 다음달부터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카드정보 보유 하에 제공할 수 있는 미국 페이팔, 중국 알리페이 등과 같은 보다 간편한 신 결제서비스를 도입하도록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술력‧보안성‧재무적 능력을 충분히 갖춘 PG사가 카드정보를 저장할 수 있도록 여신금융협회의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을 개정키로 했다. 신용정보를 보유하는 PG사에 대해서는 검사·감독을 엄격히 해 책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미래부는 다양한 공인전자서명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논(non)-액티브X 방식 공인인증서 기술을 9월부터 보급할 방침이다. 또 글로벌 웹 표준(HTML5) 확산을 위한 기술 지원을 강화하고,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무역협회와 함께 케이몰24의 외국인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국내외 온‧오프라인 광고, 한류콘텐츠 활용 마케팅 등의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