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쌍용자동차가 4월 급여분부터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을 포함해 적용하는 노사 합의안을 도출했다. 쌍용차는 24일 전날 평택공장에서 열린 16차 임금단체협약 협상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복리후생비와 기타 수당에 대한 통상임금 포함 여부는 법원 판결 후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쌍용차는 4월 급여분부터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을 포함해 임금에 적용하게 됐다. 관련기사대법, 금속노조 '쌍용차 파업' 배상금 원금 18.8억 감액대법 "금속노조 '쌍용차 파업' 배상금 감액" 잠정합의안에는 아울러 기본금 3만원 인상, 200만원의 생산목표 달성 장려금 지급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쌍용차 #임단협 #통상임금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