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 수술 현금 결제땐 100만원 빼드려요"...병의원·전문직 탈세 권유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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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1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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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지난해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부과 업종 병의원이 650억원" 최다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지난해 의사와 변호사 등 전문직들이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탈세를 저지르다 국세청에 적발된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3년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 적발된 납세자에게 부과한 과태료가 전년 대비 3배 늘어났다.  

현금 영수증 미발급 과태료의 건 당 평균 부과 금액은 2011년 851만원(1018건)이었으나 2012년 2589만원(1364건), 2013년에는 5061만원(2040건)으로 크게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지난해 현금 영수증 미발급 과태료가 부과된 곳을 업종별로 보면 병·의원이 1019건(총 65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문직 249건(58억원), 음식·숙박업 90건(56억원), 학원 70건(40억원) 등이었다.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매출은 개인 금고나 차명 계좌를 통해 지하 경제로 흘러 들어갈 확률이 높으며. 그만큼 세금 탈루 가능성도 높아 국세청도 추적을 강화하고 있다.
 

국세청은 17일 지난해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부과 업종 병의원이 65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위 사진은 상기 기사와 상관 없음.[사진=아주경제신문 DB]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사례를 보면 대부분 할인을 해주는 대신 현금을 받아 탈세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례 1> 강남구에 있는 A 성형외과는 고객에게 코·눈 성형수술에 대해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100만 원을 할인해 현금 600만 원을 받기로 했다.

그러나 고객이 애초 계약서와 계좌 출금 내역, 성형수술 증빙 자료 등을 첨부해 현금 영수증 미발급 사실을 신고하는 바람에 결국 A 성형외과는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다.

국세청은 A 성형외과 원장 김 모씨 에게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는 동시에 신고인에게는 포상금 120만 원을 지급했다.

현금 영수증을 비롯한 탈세 행위는 전문직 뿐 아니라 산후 조리원, 예식장 등 독과점 적인 시장에도 만연해 국세청의 과태료 부과 폭탄에 역시 주의해야 한다.

사례 2> D 산후 조리원은 출산 후 4주 간 250만 원에 산후 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약금 25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이후 잔금 225만 원을 선불로 현금으로 받고 4주 간 산후 조리 서비스를 제공했다.

하지만, D 산후 조리원은 해당 고객이 연말정산 때 세무서에 거래 사실 증빙과 대금 지급 증빙을 첨부해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덜미를 잡혔다.

국세청은 D 산후조리원 원장에게 과태료 125만 원을 부과하고 신고인에게는 포상금 50만원을 지급했다.

사례 3> 한 혼주는 E 컨벤션 결혼에 식대를 포함한 예식장 사용료에 대해 1500만 원에 계약하고, 계약금 150만 원을 현금 지급했다. 이 혼주는 현금 결제 조건으로 200만원 할인 받았다.

혼주는 결혼식 당일 잔금을 현금으로 지급했으나 현금 영수증이 미수취 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첩장, 예식장 임차계약서를 첨부해 E컨벤션 결혼의 현금 영수증 미발급 사실을 신고했다.

국세청은 컨벤션결혼에 과태료 750만 원 부과하고, 신고인에게 포상금 300만 원 지급했다. 이들 사례는 국민들의 신고에 의해 국세청이 확인한 내용이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면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는 미발급 신고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거래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아 인적 사항을 모를 때에도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현금 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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