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총리 "안전기준위반 급식업체 학교 납품 선정때 제외"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7-09 12:5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국가정책조정회의 주재…"재활용 규제 네거티브 방식 전면 전환"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정부가 여름철 식중독 예방관리와 관련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부적합 학교급식 식재료 업체는 납품업체 선정 시 제외하고, 안전기준 위반 시 즉시 HACCP 지정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할 계획을 9일 밝혔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학교급식에 대한 식중독 조기경보시스템 연계를 확대하고 식중독 발생 이력 학교는 특별점검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이어 "7월 중에 피서지와 휴게소 등 7500여 개 식품취급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함께 김치류·육류·어패류와 냉면 등 하절기 다소비 식품에 대한 검사도 집중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정 총리는 "식약처, 교육부 등 관계부처의 노력으로 작년에 처음 식중독 관리가 선진국 수준에 이른 것으로 안다"며 "관계부처는 더욱 분발해 국민 불안감이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가 여름철 식중독 예방관리와 관련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부적합 학교급식 식재료 업체는 납품업체 선정 시 제외하고, 안전기준 위반 시 즉시 HACCP 지정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할 계획을 9일 밝혔다. 사진은 정 총리가 8일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던 모습. [사진=김동욱 기자]


또한 정 총리는 재활용 규제와 관련, "법령에서 정한 57개의 재활용 용도와 방법만을 허용하는 포지티브 규제 방식에서 환경보호 기준을 충족하면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면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재활용 대상지역의 토양, 지하수 등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조사하고 위해예방 관리기준을 마련하는 등 재활용의 환경성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신기술의 시장진입 기간을 최소 2년에서 최대 6개월 이내로 단축하고 관련산업의 시장규모를 2017년까지 6조7000억 원 규모로 육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오는 11일이 '인구의 날'이라는 점을 언급, "고령화 문제와 관련해 빈곤과 높은 자살률, 노인 범죄 증가 등 과제들이 산적해 있으나 전반적인 사회인식과 관심은 미흡하다"며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해 경제적 빈곤 해결 노력과 정서적 지원을 통한 사회적 소외감 해소 노력을 병행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