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봄 입건유예 봐주기 아니라더니…대기업 간부는 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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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0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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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봄 입건유예[사진 제공=YG엔터테인먼트]

아주경제 김은하 기자 = 마약류인 암페타민을 미국에서 사들인 박봄이 입건유예에 그친 것에 대해 검찰 측이 “특별 면죄부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어딘지 미심쩍다.

박봄이 구입한 암페타민 82정이 인천공항에 도착한 것은 10월 12일. 그보다 한 달여 전인 2010년 9월 6일 국내 대기업 중간 간부인 미국인 A 씨는 박봄이 사들인 것과 똑같은 약품인 암페타민 10g을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입건유예에 그친 박봄과 확연한 대비다.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평소 지병 때문에 복용하던 약을 가족이 보내줘서 받은 것”이라고 했다. 박봄 입건유예에 대해 검찰 측과 박봄 소속사 대표 양현석이 해명한 바로 그 이유다.

양 대표는 “박봄은 수년간 정신과 상담과 심리 치료를 함께 병행해 왔으며 미국의 유명한 대학 병원에서 정식으로 처방해주는 약을 꾸준히 복용해 왔다고 한다”며 “바쁜 스케줄로 미국에 갈 수 없게 되자 박봄의 어머니와 할머니가 같은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우편으로 전달받는 과정에서 국내에는 금지된 약품으로 세관에서 문제가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측도 “미국에서는 의사의 처방대로 암페타민을 복용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박봄 입건유예가 특혜가 아님을 주장했다.

같은 사건, 같은 이유에 다른 판결이라니. 검찰과 소속사의 해명에도 여론이 들끓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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