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경의 머니마니]분할연금제도로 '디보스 푸어'를 예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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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2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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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이혼 시 미래 퇴직급여에 대한 재산분할 소송'은 고령화 시대의 노후에 대한 불안감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고 있다. 2018년이면 고령사회가 되고, 그로부터 8년 후면 초고령사회가 된다. 전체 인구중 65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어서게 되는 것이다.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불과 26년에 불과하다. 프랑스154년, 미국 94년, 이탈리아79년, 독일77년, 일본 36년에 비하면 정말 엄청난 속도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가와 개인 모두가 노후를 준비할 시간과 노하우가 턱 없이 부족하다. ​개인의 자산 형성 또한 쉽지 않은 환경이다.

가계부채 1000조원 시대에 빚 없으면 부자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 주택을 제외하면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자산이 너무나도 부족하다.

그렇다 보니 공적연금의 역할과 기대는 커질 수 밖에 없다. 다행히 국민연금은 1999년부터 분할연금제도를 명문화하고 있어 혼인기간 중 형성된 부분만큼은 이혼한 배우자가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반면 공무원연금과 같은 직역연금은 명문의 규정이 없고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도 아니다. 20년간 공무원 남편과 자녀들 뒷바라지만 하다 이혼을 하게 된 전업주부의 경우 남편의 연금 에 대해서는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혼 당시 분할 받은 재산이 많지 않다면 그야 말로 디보스(divorce)푸어가 되고 마는 것이다. ​현재는 많은 기업들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퇴직금을 사내 적립하는 퇴직금제도와 달리 퇴직연금제도는 사외 금융기관에 적립하기 때문에 기업의 도산으로부터 퇴직금을 떼일 위험이 확연히 줄어든 것이다.

이혼 시 미래퇴직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판례가 배경으로 하는 상황은 퇴직금제도 시절이다. 기업이 도산하면 받을 수 없는 미래의 퇴직금을 현재의 재산분할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가 맞다.

하지만 퇴직연금제도가 확산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 한다면 퇴직연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거나 분할연금제도를 도입해서 이혼으로 인한 디보스 푸어가 나오지 않도록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 조영경 희망재무설계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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