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국조’ 다음달 2일부터 90일간…김기춘 증인 합의(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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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29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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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조사는 비공개 진행키로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 여야가 29일 오후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에 전격 합의했다.

국정조사특위의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연합 김현미 의원은 지난 26일부터 진통을 거듭했던 국조계획서를 이날 밤 국조특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서 잇따라 처리하고 다음달 초부터 본격적인 국조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국조 기간을 오는 6월2일부터 8월30일까지 90일간으로 정했다. 본회의 의결이 있으면 연장도 가능하다.

합의과정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증인 포함 문제와 관련, 조사대상기관에 ‘청와대 비서실’을 적시하고 ‘기관보고는 각 기관의 장(長)이 보고한다’고 명시했다.

김 실장의 이름을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김 실장이 비서실장직을 유지할 경우 국회 특위에 참석해 보고해야 한다.

여야가 요구하는 증인과 참고인은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반드시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여야간 논란이 됐던 국정원과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무총리실, 감사원, 방송통신위원회, 국방부, 교육부,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경찰청, 전라남도, 전남 진도군, 경기 안산시, 경기교육청 등도 조사대상 기관에 포함됐다.

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다른 기관에 대해서도 조사대상에 넣기로 하고, 일단 기타 기관에 KBS와 MBC, 한국해운조합, 한국선급 등을 넣었다.

증인, 참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청문회는 8월4~8일 실시하고, 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공개시 TV나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국정원 기관보고는 비공개로 진행한다. 또 위원회가 결정하는 기관도 비공개로 한다는 규정을 넣어 앞으로 청와대 비서실이나 국가안보실의 기관보고 시 비공개 여부가 논란이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감사원과 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감사원장이나 방송통신위원장 대신에 사무총장이 보고토록 했다.

이들 기관의 보고는 12일 범위 내에서 한다. 구체적 일정은 여야 간사 협의를 거쳐 위원회 의결로 정하도록 했다.

먼저 다음달 2일부터 11일까지 10일간은 사전조사를 실시한 뒤 청문회 전까지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으며, 예비조사를 위해 위원회 전문위원 등 직원과 여야 간사가 추천하는 전문가 등으로 예비조사팀을 구성한다.

또 조사범위로 ‘세월호 침몰 사건 발생 직후 제주 및 진도 관제센터, 지방자치단체,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안전행정부, 국방부, 국무총리실, 청와대 등의 초기 신고 및 대응상황, 보고의 적절성, 대응실패 원인 규명 및 재난대응시스템 점검’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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