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소 100일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 각종 법률지원까지 '원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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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21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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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오는 23일로 개소 100일째를 맞는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가 인권침해 피해 현장 조사부터 권리구제, 각종 법률지원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센터는 개소 이래 150여건의 인권침해 신고(전화·홈페이지·방문 등)를 접수받아 이 가운데 처리 완료 125건, 25여건은 현재 진행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는 기존 '온라인 장애인인권침해신고센터'에 한 해 신고 접수된 건수(2012년 8건, 2013년 8건)와 단순 비교해도 18배가 넘는다.

강남구 대치동에 문을 연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는 법률지원을 특화한 장애인 인권침해 전문기구다. 상근 상임변호사와 재능기부 변호사 20여명으로 구성됐다.

센터 신고 내용을 보면 △장애인이라 느끼는 억울함 △학대·폭력으로 신체의 자유 제한 △가족 또는 주변인에 의해 금융사기 및 재산상 불이익 △보험가입 및 금융상품 거절 △장애를 이유로 업무배치에 차별 등이 대표적이다.

시는 이 가운데 장애학생 따돌림, 임금 미지급, 가정폭력, 금융사기와 같은 인권침해 사건 21건에 대해 신속하게 개입해 사건 직접 수임 등 소송업무를 무료로 돕는다. 더불어 진정, 가해자·피해자간 합의와 중재를 통한 적극적인 해결에 나선다.

센터는 이외에도 비장애인·장애인시설 종사자 등 대상별 맞춤형 인권교육을 벌이는 한편 민원상황별 맞춤형 인권침해 예방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

이곳 김예원 상임변호사는 "장애인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인권침해를 현실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법적인 사항들을 최대한 찾아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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