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주거취약층에 임대료 최대 34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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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0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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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올해 10월부터 저소득층에 최대 월 34만원의 임대료가 지원된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거취약층에 주택 임차비의 일정액을 보조해주는 '주거급여법'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주거급여법은 주거급여 지급 대상을 크게 확대(73만→97만가구)하고 지원 액수도 가구당 월 평균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상향했다. 특히 전·월세, 자가주택 등 거주 형태, 실제 주거비 부담액 등을 따져 차등화된 주거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주거급여의 대상이 적고 해당 가구가 실제 부담하는 주거비 액수와 무관하게 지급됐다.

지원 대상이 확대되면서 소득인정액이 현금급여기준선 이하였던 지금까지와 달리 중위소득(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맨 가운데 가구의 소득 수준)의 43% 이하인 가구로 확대됐다. 2013년 기준 4인 가구의 경우 종전에는 소득인정액이 127만원 이하여야 했지만 새 주거급여는 165만원 이하여도 받을 수 있다.

또 주거 유형에 따라 임차가구엔 임차료를, 자가주택에는 주택 보수비 격의 수선유지비를 지원한다. 임차료는 최저 주거기준을 고려해 지역별, 가구원수별로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선으로 10만∼34만원을 지급한다. 자가주택은 수선유지비 소요액과 주택 노후도 등을 고려해 올해 상반기 중 지급기준을 결정할 계획이다.

각각 올해 10월,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국토부는 올해 주거급여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1593억원 늘어난 7285억원을 책정했다.

국회는 또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상 허용된 범위를 넘어 법적 상한선까지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주거지역에서 추진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경우 자치단체장이 사업성 개선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조례와 관계없이 용적률을 법적 상한선까지 허용할 수 있다. 단, 사업시행인가 이전 단계에만 적용된다.

아울러 개정 도정법은 시공사 등이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나 조합으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을 포기한다는 '채권확인서'를 지자체에 제출하면 추가적인 법적 절차 없이 채권액을 손금에 산입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국토부는 시공사와 추진위·조합 간 잔존채권으로 인한 갈등이 해소되고 사업을 중단하는 출구전략이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밖에 올해 1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조합의 해산 신청 유효기간이 2015년 1월 말까지로 1년 연장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추진이 중단·지연된 정비사업은 출구전략을 빨리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재개발·재건축을 원하지만 사업성이 부족한 곳은 규제를 완화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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