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네이버·다음 '잠정 동의의결안' 결정…총 1040억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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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01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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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구제기금 출연과 상생 지원 등 총 1040억원 규모의 지원 사업 지원

  • 네이버 1000억원·다음 40억원 지원 사업에 '공정위 점정 합의'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동의의결제도를 신청한 국내 포털업체 네이버와 다음이 피해구제기금 출연과 상생 지원 등에 총 1040억원 규모의 지원 사업을 진행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네이버 비즈니즈플랫폼)·다음커뮤니케이션과 30여 일간의 협의를 거쳐 이 같은 피해구제에 대한 ‘잠정 동의의결안’을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협의한 잠정 동의의결안에 따르면 네이버는 부당표시광고 모니터링·분쟁조정·정책연구 수행·중소사업자 긴급구제자금 대출·소비자피해신고센터 등 공익법인 설립 및 기금에 3년간 2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또 소비자 교육과 공익캠페인·중소사업자 홍보 및 판로 지원 등 소비자 후생제고·상생지원에는 3년간 300억원을 책정키로 했다. 아울러 공정경쟁질서 확립 및 중소업체 상생지원 등 중소상공인 희망재단 출연에는 500억원이 집행된다.

다음도 기금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인터넷 이용자의 후생증대 사업 등 피해구제 기금 출연에 10억원을 사용하고 콘텐츠 진흥사업·모바일 홈페이지 제작 툴·서체 무상제공 등 중소사업자 및 이용자 상생지원 사업 집행에 3년간 3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번 피해구제기금 출연과 상생 지원 등은 지난달 27일 공정위가 네이버·다음이 요구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결정됐다.

앞으로 공정위는 네이버·다음의 동의의결 이행여부를 직접 또는 지정한 기관을 통해 점검할 예정이다. 만약 네이버·다음이 정당한 이유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루 200만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을 물어야한다.

공정위가 결정한 잠정 동의의결안은 2일부터 40일간의 의견수렴 절차가 진행된다. 해당 기간동안 이용자 및 관련사업자 등은 네이버·다음의 동의의결안을 살피고 의견 제출이 이뤄진다. 최종 동의의결안 확정은 의견수렵 절차 종료 후 14일 이내에 공정위의 심의 절차를 거쳐 의결될 예정이다.

특히 네이버·다음은 불공정행위와 관련한 문제점도 시정키로 했다. 우선 부동산·뮤직·영화·책·가격비교 등 유료서비스 명칭은 회사명(자사의 유료서비스 제공 정보) 등 구체적인 안내 문구가 표기된다. 특히 표기되는 명칭 옆 ⓘ에는 ‘본 검색결과는 네이버(혹은 다음)가 운영하는 …서비스의…정보’라는 문구와 경쟁사업자의 외부 링크가 제공된다.

이 밖에도 불명확한 키워드 광고의 경우는 광고영역에 ‘…에 관련된 광고’라는 사실을 기재하고 광고노출 기준 제시, 광고영역 음영처리, 네이버의 네트워크 광고 우선협상권 조항 삭제, 계열사 인력파견(파견상태 해소 또는 인력지원계약 체결) 등이 조치된다.

김재중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공정위 최초의 동의의결제 적용사안으로 혁신시장에서 공정위와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신속한 경쟁질서 회복을 위한 새로운 시정방안을 도출했다”며 “이번 잠정 동의의결안을 통해 이용자 및 관련 중소사업자에게 실질적인 혜택 부여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5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불공정 혐의가 짙은 포털업체를 조사, 불공정혐의사실을 통보 받은 네이버·다음이 동의의결 제도를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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