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자기집 앞에 쓰레기를 버렸다면서 70대 노인을 마구 때려 죽이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A(56)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폭력 등 전과 40범인 A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10분께 대구 동구 한 아파트 상가 공터에서 70대 중반 노인을 마구 때려 전치 7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폐쇄회로(CC) TV를 분석 결과, 폭행 당시 노인은 의식을 잃은 상태였으며 단순 폭행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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