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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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12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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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오세중 기자=서울 중랑구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와 이 교회 사무국장 박모씨가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2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안영규 부장검사)는 국내 A 법무법인 명의를 위조해 작성한 문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김 목사와 박씨를 지난달 중순 불구속 기소했다.

금란교회는 2000년 한 미국 선교단체에서 약 5억7000만원 상당의 헌금을 받고 2008년까지 북한에 신도 1000명 규모의 교회를 짓기로 약정했다.

하지만 북한 내 교회를 설립하지 않았고 이 선교단체는 미국 현지 B 법무법인을 통해 금란교회와 김 목사를 상대로 50만달러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법원은 금란교회와 김 목사에게 징벌적 배상금을 포함해 우리나라 돈으로 약 16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선교단체는 작년 5월 국내 A 법무법인을 통해 서울북부지법에 집행판결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 목사와 박씨는 재판에서 "2003년 김 목사의 횡령 사건 변호를 맡았던 A 법무법인이 미국 재판 진행 중 B 법무법인에 당시 판결문 등 과거 사건 자료를 제공하고 B 법무법인과 함께 미국 법원에 로비해 패소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김 목사와 박씨는 그 증거로 A 법무법인이 작성·제공했다는 ‘금란교회 소송사건 관련 A의 최종 주요제안’ 등의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A 법무법인은 김 목사와 박씨가 A 법무법인 명의로 문서를 위조했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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