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을 게 못 되는 순대…먹어야 돼, 말아야 돼?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경기도 부천 원미경찰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로 순대를 만들어 판 혐의로 한 순대 제조업체 대표 A(64)씨를 20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3일 유통기한이 5년이나 지난 땅콩분태와 유통기한이 표시돼 있지 않은 돼지지방 420kg을 보관하며 순대를 만들어 학교급식업체 등 30여개 중간도매상에게 판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는 지난해 6월 순대에서 기준치의 22배가 초과된 대장균이 검출 된 바 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