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균 함량미달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 검거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유산균수 함량미달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안양동안경찰서는 살아있는 유산균이 거의 없어 아무런 효능이 없는 엉터리 건강기능식품을“유익한 유산균이 대량 함유돼 있어 대장기능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해 5백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 김모(59)씨 등 2명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의 성분 검사 결과, 제품 1g 당 유산균 수가 200억 마리 이상돼야 함에도 1g 당 10마리 이하인 것으로 확인돼 식약처로부터 긴급회수 조치된 제품을“유익한 유산균이 2백억 마리 이상 살아있어 장기능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과대 광고한 후 1박스당 78,000원을 받고 인터넷 및 약국 등을 통해 판매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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