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친딸 2명을 상습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신상정보 공개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자택에서 딸의 신체 특정부위를 만지는 등 올해 5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두 달동안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딸들이 가슴이 커지는 등 신체 변화를 보여 만지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현재 딸들은 초등학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나쁘지만 A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딸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해 선고했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