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친딸 2명 상습 추행한 아빠, 집유 4년

  • 초등생 친딸 2명 상습 추행한 아빠, 집유 4년

아주경제 박초롱 기자= 친딸 2명을 상습 추행한 인면수심의 남성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10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친딸 2명을 상습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신상정보 공개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자택에서 딸의 신체 특정부위를 만지는 등 올해 5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두 달동안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딸들이 가슴이 커지는 등 신체 변화를 보여 만지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현재 딸들은 초등학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나쁘지만 A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딸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해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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