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선 정비는 도로관리청이 지역별 공중선 정비 추진협의회 의장을 맡아 공중선 실태를 조사, 정비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비를 실시하고 결과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협의회는 정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복잡하게 얽혀 있거나 여러방향으로 설치돼 있는 인입선, 필요이상으로 긴 여유장 및 동일 전주에 과다하게 설치된 설비, 지상고 시설기준에 미달되거나 서비스 이용계약이 해지된 폐선·사선, 동일 전주에서 2개 이상 방향으로 도로를 횡단하거나 상하단 간에 엇갈린 통신선, 뭉쳐있거나 늘어지고 사업자 식별표시가 없는 경우, 배선설비와 안전 이격거리 미달 설비, 지중화 필요성이 인정되는 공중선 등 10가지 경우에 대해 정비를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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