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강원 춘천경찰서는 창문이 열린 주택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A(38․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1시경 춘천 시내 이층집의 열린 창문으로 침입해 금반지와 수표 등 132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춘천 일대에서만 5차례에 걸쳐 14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집주인이 출근한 낮 시간대를 이용해 창문이 잠기지 않은 낮은 층수의 집들만 골라 터는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창문을 넘다 창틀에 지문을 넘기는 바람에 꼬리를 밟히게 됐다.
경찰은 A씨가 동종전과 4범으로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이런 짓을 저질렀다고 전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남은 죄가 있는지 수사하고 있으며 훔친 물건인 줄 알면서도 A씨로부터 귀금속을 사들인 혐의로 금은방 주인 B(53․ 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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