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LTV 실태 및 준수 여부 관리받는다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새마을금고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를 두고 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관리에 나섰다.

21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현재 새마을금고의 LTV 적용기준은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동일한 수준이다. 투기지역 아파트는 50%, 수도권 아파트는 60%, 주택은 70%까지 가능하도록 적용되고, 주택담보에 한해 신용평가등급 5등급 이상일 경우 10%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달 3일부터 새마을금고는 주택담보대출 관리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6일부터 강남, 과천, 분당, 용인, 일산 등의 지역을 중심으로 LTV 적용 실태조사를 자체적으로 벌이고 있다.

행안부는 금융감독원과 합동감사를 통해 올해 40개 새마을금고를 점검할 예정이다. 또 이달 말부터 9월까지 진행될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대한 종합 감사에서도 행안부와 금감원이 공동으로 LTV 실태 및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올해 6월말 기준으로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3.55%를 기록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행안부와 중앙회는 새마을금고 가계대출 관리대책을 지난해 9월부터 추진하고 있다"면서 "LTV위반 사항이 있다면 중징계 조치하고, 예대율 관리를 통해 지난해 66.8%의 예대율을 올해 7월 현재 62.2%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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