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서류, 주민번호에서 생년월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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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15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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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식에 기존 주민등록번호를 쓰던 것이 신원조회 등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생년월일을 쓰게 된다.

정부는 15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등 20개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것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법무부 등 9개 부처 소관 59종의 서식으로 정부는 이와 함께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식 대다수를 규정하는 각 부처 소관 부령(시행규칙)을 개정해 1598종의 서식도 생년월일을 적는 것으로 바꾸기로 했다.

또 민영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미디어렙)의 방송사 광고 판매 대행 수수료율이 광고 판매액의 13~16%로 하고 미디어렙은 방송사로부터 받은 판매 대행 수수료의 70~86%를 광고대행사에 지급해야 하는 방송광고판매대행법 시행령 제정안도 통과됐다.

시행령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허가 절차 및 세부 요건, 사업자 소유 제한 기준, 금지 행위 유형 등을 규정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중앙회도 지방계약 보증서를 발행할 수 있게 되고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이해당사자는 포함될 수 없게 명문화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 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보증선택권 확대와 비용절감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가 공공조달계약에 대한 보증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계약에 대한 지급보증서 발행기관에 중소기업중앙회를 추가했다.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서 이해관계자가 있을 경우 실제로 배제했으나 개정안은 심사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해당 안건 심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해 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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