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고양시 관광문화단지 주변 4.48㎢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오는22일 해제된다. 경기도북부청은 해제 지역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ㆍ대화ㆍ법곳ㆍ장항동 일원 4.48㎢ 지역이라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양지역에는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서는 원흥지구, 풍동2ㆍ식사2지구 예정지, 대곡역 주변, 제1킨텍스 등 5.6㎢ 지역만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남게 됐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