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서울지방경찰청은 23일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영업용택시와 관광버스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경찰은 운전해야 하는 기사에게는 술을 팔지 말 것을 기사식당 주인들에게 요구하기로 했다.또 택시회사를 방문해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홍보할 예정이다.서울지방경찰청은 시와 협의해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영업용택시 기사의 개인택시 자격을 제한하는 방침을 추진하기로 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