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 유원일 "론스타 유죄확정 시 외환銀 지분 강제 매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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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9-2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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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유원일(창조한국당) 의원이 20일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론스타의 외환카드의 주가조작에 대한 유죄 선고가 내려지면 외환은행 지분을 강제 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김석동 금융위원장을 상대로 "오는 10월6일 서울고법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금융위는 은행법 제53조의2(사모투자전문회사등에 대한 제재 등)에 따라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51% 지분 중 4%를 제외한 한도초과지분 47%에 대해 지체없이 의결권을 금지시키고, 1개월안에 주식처분을 명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 아니라는 금융위의 입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외환카드 주가주작사건 유죄가 확정되면, 론스타의 한도초과지분(41%)은 은행법의 취지와 DM파트너스, KCC 등 국내사례를 감안해 금융위가 대상과 방법, 가격과 시기를 정해서 매각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매각 방법으로 한도초과지분을 4% 미만으로 분산한 후 연기금 등 대상을 정해서 현재 가격보다 10% 할인된 가격으로 한국거래소 장내에서 매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처분방법도 신고대량매매, 시간외매매, 통정매매 등 특정인과 약속에 따라 매매하는 방법은 뺐으며, 기간은 1개월 안에 처분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유 의원은 "론스타의 범죄행위로 인해 지난 8년동안 수많은 피해자가 생겼다"며 "론스타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외환카드 주주들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외환카드 주가조작과 불법 합병에 반대하다 해고된 외환카드 노동자 8명에 대해 원직 복직 및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의원은 또한 "하나금융지주가 론스타와 맺은 외환은행 지분 인수계약은 '반사회적' 계약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론스타의 유죄 확정 시 외환 은행 한도초과지분에도 범죄수익(장물)이 포함되게 되므로 범죄자와 맺은 계약은 반사회적 계약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이밖에도 "하나금융지주가 하나은행을 통해 론스타에 대출한 1조5000억원도 은행법 위반"이라며 "금융위는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신청을 반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금융위 국감에는 외환은행에서 당초 출석하기로 했던 래리 클레인 행장을 대신해 김지원 재무담당 부행장이 증인으로 출석했고, 하나금융지주에서는 김승유 회장을 대신해 김종열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했다.

반대 입장에서는 장화식 전 외환카드 노동조합 위원장, 김기철 외환은행노동조합 위원장, 김준환 외환은행되찾기범국민운동본부 사무처장, 서권식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금융위원회 은행측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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