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가짜 꿀 제조업체 적발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지방청은 값싼 고과당과 물엿 등에 사양벌꿀(벌에게 설탕을 먹여 채밀한 벌꿀)을 혼합한 제품을 아카시아꿀·잡화꿀 제품인 것처럼 표시해 판매한 청림농원 대표 정모씨(여·61세)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지난 2009년 8월경부터 올해 8월경까지 다류(茶類) 제품을 제조하면서 아카시아꿀과 잡화꿀을 각 20%씩 원료로 사용했다고 표시했으나 실제로는 사양벌꿀 0.9%만을 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제조 과정에서 짙은 색깔을 띠는 식품첨가물인 카라멜색소를 사용하고, 한글로 표시해야 하는 제품명을 ‘아카시아꿀茶’, ‘잡화꿀茶’ 등으로 표시했다.

업체는 이런 방법으로 1병당 2.4kg인 해당 제품을 총 11만병, 소비자 가격 11억원 상당을 제조해 전국 63개 업체 등에 판매했다고 식약청은 전했다.

식약청은 위반 업체에 대해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명절 성수식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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